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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31좌 이상 262좌 이상
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3.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94좌 이상 188좌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1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다른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8.5억원 이상 17억원 이상 255좌 이상 450좌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능력
기계, 금속, 화학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다른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8.5억원 이상 17억원 이상 255좌 이상 450좌 이상
조경공사업
· 기술능력
다음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31좌 이상 188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