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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진단 기준요약
구분 재무진단기준(진단기준일)
신규면허(일반) 일반건설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관청 담당자가 지정
신규면허(전문) 전문건설업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하되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함.
단, 당해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함
주기적 신고 주기적 신고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 결산 재무제표에 의함, 단 당해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함

주요항목 재무진단기준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2%초과 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제예금의 평가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이상의 평잔에 의하여 평가
공사미수금 - 6개월 이상의 미수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미수채권별 계약서 및 기성청구서류에 의하여 평가
가지급금,대여금 - 종업원 주택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대여금만 인정
- 전도금의 경우 예금잔액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선급금 - 건설융자산의 구입 등 건설업과 관련한 부분만 인정 평가
- 단, 계약서 및 근거서류에 의하여 평가
선급비용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재고자산 자산총액의 10%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투자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가능 (단, 회계장부상의 반영분만 인정)
감가상각 상각율에 의한 정상적인 상각처리후 평가
무형자산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조정항목 재무진단기준
겸업자산 겸업 비율에 따라 건설업 해당부분만 인정 평가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진단시 제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

구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법

작성가능자

공인회계사 2인이상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목적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경유

절차없음

서류의 진위검증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 감리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2%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제예금의 평가

1개월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가지급금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절차없음

공사미수금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

영업권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나대지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40%정도만 부채로 기재